방송통신심의위 '포털글 삭제 요구 조항' 합헌
2012-02-24 11:56:06 2012-02-24 11:56:0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글에 대해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상의 '건전한 통신윤리'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판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불건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한의 영역에 속하므로, 이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은 본질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며 "적어도 시정요구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상대방·내용·효과에 대해 입법자 스스로 결정,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구체적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최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면서 특정 기업을 언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년 4월 최씨의 글이 비방목적의 명예훼손정보에 해당한다며 다음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최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취소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은 삭제를 통한 시정요구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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