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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지주 건전성·안전성 대폭 강화한다
M&A 추진 시 내부 위원회 사전심의 받아야
위원 중 사외이사 과반서 넘어야 하고 임기내 해임도 안돼
2012-03-19 12:00:00 2012-03-19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지주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 중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넘어야 하고, 임기 내 해임도 할 수 없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개정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자회사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 그룹리스크관리에 대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우선 그룹리스크 관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경영진의 위험추구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oup Risk Management Committee, 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그룹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CR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M&A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통합위기상황분석(Group Stress Test) 등 그룹차원의 위기 대응능력도 제고했다.
 
이를 위한 표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기경보체계 및 비상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그룹화에 따른 리스크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간 상관관계 등을 감안해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자회사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 및 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토록 규정했다.
 
리스크관리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 CRO 등이 그룹내 리스크관리에 대해 협의 및 조정하는 회의체기구인 그룹리스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그룹 리스크철학 도입을 통해 리스크관리가 기업문화로 자리잡도록 했다.
 
그룹내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해 모든 영업 의사결정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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