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직접 구매해도 요금할인 받는다
방통위,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 보고
2012-04-10 17:32:57 2012-04-10 17:33:2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다음달부터는 중고단말기나 직접 구매한 휴대폰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출시 등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진행 중이며,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특정요금제를 쓰면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지만 공단말기의 경우 이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중고 단말기나 직접 구입한 단말기에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판단, 유통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이 부여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통사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생산·출시되는 단말기에는 제조사가 식별번호를 표기하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LG·팬택 등 국제 제조사는 '삼성모바일', 'LG베스트숍 등의 유통망을 활용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소규모 일부 기종에 한정해 판매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출시 기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은 "단말기 자급제의 시행은 통신시장의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이통사 대리점 중심의 폐쇄적 구조였지만, 이를 계기로 소비자 주권이 회복되고 새로운 휴대폰 유통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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