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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박근혜, 불법사찰 청문회 증인 출석하라"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2012-04-17 16:26:54 2012-04-17 16:27:1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역시나 몸통은 청와대"라며 "박근혜 위원장은 불법사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증거를 인멸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재작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사찰자료 삭제 전후 11일간 청와대 직원 여러 명이 지원관실과 60여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증거인멸 지시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세간의 의혹으로만 떠돌던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스스로 책임지게됐다"며 "벌써 몇달 째 일언반구도 없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부도덕은 물론 그 뻔뻔함에 민심의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의 파면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한 대국민사과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역시 대통령이 몸통으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은폐 사실을 몰랐다고 딴청부릴 일이 아니다"며 "박 위원장이 제정하자는 불법사찰 방지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불법사찰을 합법으로 포장하는 국민기만일 뿐이다. 청와대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만큼 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는 것에 동의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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