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추진
2012-04-18 12:20:57 2012-04-18 13:47:1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되고, 업권별·회사별 모집수수료도 공개된다.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조회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유용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높은 모집수수료에 따른 서민대출의 고금리화 등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다음달까지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본인확인 시 모집인은 대출모집 활동만 하고 대출 여부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는 등 중요사항을 모집인이 제대로 설명하고 고지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또 모집인의 의무위반시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모집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및 각 협회 홈페이지에 업권별·회사별 평균 모집수수료율을 통합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7월까지 각 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도 통합한다.
 
현재 각 업권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권의 모집인만 조회가능하나, 전업권(대부업 포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유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등 대출모집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업권에서 활동 중인 대출모집인은 2만2055명으로 이들을 통한 모집실적은 52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1.28%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은 각각 7%, 5%대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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