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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표시제 소비자가 직접 감시한다
지경부, 소비자단체와 감시협약 체결
"현장에서 SNS로 위반 판매자 신고가능"
2012-04-27 06:00:00 2012-04-27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휴대폰 가격 표시제 위반에 대한 시민 감시를 시작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녹색소비자연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 약4500여개 대리점·판매점 중 560개(12.6%) 업체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경부는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 가격표시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SNS) 등 온라인 매체을 통해 네티즌과 가격표시제 위반매장의 정보를 공유·신고토록 계정(페이스북·트위터ID pricephone)과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통신사간의 다른 용어 사용으로 휴대폰 사용시 혼란을 줬던 부분도 용어를 통일시켜 개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들도 자체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대리점 매장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T(030200)SK텔레콤(017670)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리점 자율인증제에 가격표시제에 대해 실시 상태도를 평가·인증하고, LG유플러스(032640)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114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표시제 위반매장을 신고하면, 이통3사는 해당 대리점은 즉각 시정하고, 판매점은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로 통보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 합동으로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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