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절약법 6가지 소개
2012-05-15 12:00:00 2012-05-15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고유가 시대에 리터당 1원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알뜰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름값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절약도 알뜰 운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까.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절약법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할인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의 경우 '주행거리연동특약(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특약'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평균 8.7% 줄일 수 있다.
 
다만 '주행거리연동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운전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해 놓으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운전자 연령이 '35세 이상' 등 특정 연령을 넘으면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운전자나 연령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해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를 차량에 장착하면 회사에 따라 보험료를 3~5% 깎아주고 있다.
 
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시 꼭 확인해야 한다.
 
올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이를 보험사 등에 즉시 통보하는 '차량진단 및 사고통보장치(MTS)'를 장착한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약 3%)해주는 특약이 출시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최대 17.3%의 보험료를 추가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갱신시는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30세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합산)이며,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 한정된다.
 
특히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운전자는 5년식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만65세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배우자합산)인 경우에는 부양자녀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갱신시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되며,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중대형 사고시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고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 연장으로 보험료 인하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2월부터 속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어떤 보험사 상품이 가장 저렴한지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의 가입조건 입력후 최저가 보험상품 조회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려 즉시 확인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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