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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용료 개정은 음원 업체에 '긍정적'-한국證
2012-06-11 08:27:20 2012-06-11 08:28:16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사용료 개정은 중장기적으로 음원 업체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로엔(016170), CJ E&M(130960), KT뮤직(043610), 네오위즈인터넷(104200), 소리바다(053110) 등 음원 플랫폼 업체와 에스엠(04151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JYP Ent.(035900) 등 제작자 모두 수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부분적으로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곡당 다운로드, 스트리밍 가격을 산정했고 음원 제작자, 실연자,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수익배분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 가격 저항에 따른 불법 유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았다. 가입자는 기존보다 2~2.5배 수준의 요금을 내야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음원 시장 참여자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초기에 가격 저항으로 가입자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업체의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스마트기기 이용이 확산되고 LTE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음원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요가 더 늘어나 음원 시장 규모는 궁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음원시장 규모가 줄지 않는다면 음원 플랫폼 업체와 제작자 등 모두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음원 플랫폼 및 유통업체는 수익배분 비율에서 권리자 몫이 커지면서 그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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