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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대출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 면제
2012-06-17 12:00:00 2012-06-17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자를 미리 납부할 경우 미리 낸 일수만큼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이자 선납시 은행처럼 이자 선납일수에 따라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최대 24%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미리 내는 경우 고객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실정이다.
 
은행은 미리 낸 날 수만큼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보험사나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는 혜택이 아예 없거나 은행보다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제2금융권의 대출은 은행과 똑같은 대출상품임에도 업권별·회사별 업무처리 관행 차이로 소비자가 차별대우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대출이자 선납시 금융회사가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명으로, 선납금액만 무려 6475억원에 달해 이로 인한 이자수익은 약 15억7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일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의 금융권에서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은행과 같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내규개정, 전산변경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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