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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자녀 "180억 증여세 부당" 소제기
2012-06-15 16:52:03 2012-06-15 16:52:3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9)의 자녀들이 180여억원의 증여서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자녀 천모씨(39) 등 3명은 "2010년 10월 부과한 증여세는 잘못됐다"며 성북세무서 등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천씨 등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분한 조사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천씨 등은 또 합병시세차익이 있다고 봐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의 실질이 없는 경우 무조건 형식적으로 합병시세차익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총 11억8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해도 증여세를 납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북세무서장 등은 천씨 등이 세중여행주식 등을 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천씨에게 48억7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등
총 증여세 180여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챙긴 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최근 추징금 산정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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