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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건, '경제범죄' 가중처벌 새 양형기준 적용받나
7월1일 발효 불구 "양형에 참작될 것"
2012-06-20 18:42:31 2012-06-20 18:43:1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0일 저축은행 대주주 4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에게 금융범죄를 가중처벌하기로 한 새 양형기준안이 적용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새 기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만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대주주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만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이 이들을 기소하기 전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관의 재량에 의해 양형에 참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7월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양형기준안의 효력이 없다"면서도 "법관이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 재판할 의무는 없지만, 재량에 따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융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 처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지난달 18일 최종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는 금융범죄를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에 준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득액이 50억원 또는 300억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보다 형량범위를 높게 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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