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노조 요구안 일부 수용..핵심 사항은 곤란
2012-06-27 18:32:58 2012-06-27 18:33:4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건설노조 달래기에 들어갔다. 일부 요구안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 장기 검토 필요성을 밝혀 단기 파업 철회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건설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요구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장비대금체불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 대상으로 4월부터 시행 중인 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는 보증기관에서 임대료를 보증하는 방안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저가 수주공사는 원수급자가 직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부터 건설기계 리콜제를 도입하고, 화물덤프트럭차량의 건설현장 불법영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민간업체 위탁을 폐지하고 타워크레인 벽체지지방식을 원칙화하기로 했다. 단 건축물 등의 벽체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와이어지지 방식도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부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지만 표준품셈에 의거한 적정 임대료 보장과 표준약관에 의한 장비계약 의무화 등은 시장경제 원칙과 법리상의 이유로 장기 검토·협의키로 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단위로 정부에서 임대료 책정 보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장비임대료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다만 적정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원수급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하도급 적정성심사 강화 등 여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일 8시간으로 규정하는 표준약관에 의한 장비계약 의무화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장비임대차계약 체결은 법적으로 의움화돼 있고, 약관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 의무화는 어렵다는 것.
 
3월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83%가 건설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 중으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7일 10시 현재 작업거부 등 특이동향은 미미하며, 일부 건설현장은 27~28일 양일간 건설기계 작업거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현장은 공종대체, 비노조원 대체투입, 노조설득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파업 종료 때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28일 파업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노조대표단과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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