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태지 소유 '평창동 주택' 공사 방해말라"
2012-07-01 09:17:15 2012-07-01 09:17:4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인기가수 서태지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에 대해 시공사 측이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강승준)는 1일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시공사가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A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일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등 건물의 신축공사를 방해하거나 건물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신청인은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법 제673조에 따르면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며 "서씨의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사의 유치권 행사여부와 관련해서도 "A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씨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펑창동 대지에 건물을 짓기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0월까지 공사대금으로 173억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사가 계약기간에서 정한 준공기한(2011년 4월30일)을 넘기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서씨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서씨는 같은 해 11월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시공업체가 건물의 출입구를 막는 등 서씨의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방해하자 서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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