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한 삼환기업에 '보전처분'
2012-07-16 16:27:22 2012-07-16 16:28: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낸 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000360)에게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삼환기업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삼환기업은 지난 2011년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의 건설업체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축경기의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삼화기업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이에 삼환기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하여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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