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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투자증권·한맥증권,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2012년 제1차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 결과
2012-07-17 21:57:38 2012-07-17 21:58:33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제7차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회원사는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으로 KTB투자증권은 특정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거래로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종가관여과다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KTB투자증권에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회원경고'조치를 내렸다.
 
한맥투자증권은 현선 연계거래 과정에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위탁자 주문과 다르게 체결된 거래를 업무규정에 반해 착오거래로 정정했으며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경고'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2인에 대한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노출액 한도란 파생상품거래시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위탁자가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으로, 예탁총액의 10배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한 위탁자에 대해 위험노출액 감소를 요구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초과액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또는 미결제약정 반대거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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