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표시 판매사 4곳 검찰 고발
공정위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 시정명령도
2012-07-23 12:00:00 2012-07-23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판매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4개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위반 정도가 크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 4개사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를 손상시킴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2000년경부터 출시돼 10여개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8월 이후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PHMG는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들 업체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도 전혀 없었다.
 
소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옥시레킷벤키저에게는 과징금 5000만원, 홈플러스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유해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표시광고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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