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주문' 착오로 이득 동양證, 미래에셋에 23억 지급하라"
2012-08-03 06:00:00 2012-08-03 08:26: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위탁주문시 착오로 가격을 잘못 입력해 120억원의 손해를 입은 미래에셋증권(037620)동양증권(003470)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이 "주문상 착오가 있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냥 진행해 매매대금을 챙겼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총 7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이 주문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입력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며 거래가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주문의 가격을 잘못 입력한 것은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양증권 측 직원은 미래에셋증권측 직원이 매수주문을 낸 후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해 15초간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한 점, 매수주문이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증권 측으로서는 적어도 주문가격이 80원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매수자인 미래에셋증권측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 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거래가 성립됐다"며 "미래에셋증권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양증권에 대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증권이 반환할 금액에 대해 총 74억을 인정하면서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는 지급한 보험금 50억원을, 미래에셋증권에게는 나머지 2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선물담당 직원이 지난 2010년 2월9일 2월물 만기를 앞두고 달러선물스프레드 '매수' 주문을 내면서 시장가(1원)보다 20전 낮은 0.80원에 입력해야 하는데 그 100배인 80원으로 잘못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120억원의 손실을 입은 미래에셋증권은 주문 사고시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5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선물투자 주문을 담당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주문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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