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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특소세' 부활..'명품가방' 개별소비세 부과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4년까지 면제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명품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없애고, 환경오염이나 도박 등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름을 바꿨던 세목이다.
 
이번에 고가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특소세가 부활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중인 고급모피·시계 등과의 과세형평 및 고가사치재 과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고가가방(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 초과)에 대해 서도 과세키로 했다.  
 
현재 모피·시계·귀금속 등의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를 부담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서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현행법상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력 720wh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수활성화 및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이 1등급 이상 대용량 가전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내년 1월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다. 현재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택시업계의 지원을 위해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23원/ℓ) 면제 적용기한도 오는 2014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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