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계약서에 임대료 자동인상·이의제기 금지 등 포함시켜
2012-08-09 13:56:11 2012-08-09 13:57:10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상가보증금과 임대료를 자동인상 등 계약서에 불공정약관을 포함시킨 (주)현대아이파크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상가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과, 입점지연시 이의제기 금지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을 임대사업자인 현대아이파크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민자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이 공동출자·신축해 철도공사가 건물 일부를 역무시설로 사용하고 민간기업이 나머지를 상업시설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시정 조치를 받은 약관조항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자동인상 ▲입점지연 시 임차인의 이의제기 금지 ▲임대인의 임차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필요비와 임차물의 가치를 증대케 하는 비용인 유익비 부담 회피 ▲임대인의 임대차목적건물 출입▲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변경 ▲임대인의 시설 사용수익 시 임차인의 수인의무 ▲임차인 보험가입의무 등 7가지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임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주요 역사(驛舍)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약관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 불공정약관을 자진해 시정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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