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압수수색 영장번복으로 피해" 검찰 상대 손배소송
2012-08-10 09:01:13 2012-08-10 09:03:2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거자금 부풀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담당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 CNC 대표 등 직원 4명은 "검사들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검사 3명과 국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영장1)을 제시한 이후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팩스로 또 다른 영장(영장2)를 받아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1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고 했는데 영장2에는 '서류와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고 쓰여있었다"며 "이는 검찰이 애초에 허용이 안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그 집행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직선거 보전금'을 과다 계상한 의혹을 내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6월 14일 교육감 선거 홍보를 맡았던 CNC의 여의도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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