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청 '조니워커·딤플'도 과세..전체 브랜드로 조사확대
관세청, 당초 '윈저' 관세탈루혐의..누적 과세액 상당할 듯
2012-08-13 16:58:35 2012-08-13 16:59:5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당국의 세무조사가 디아지오코리아 전체 브랜드로 확대된다.
 
당초 디아지오코리아의 최대 매출브랜드인 '윈저'에 대해 관세탈루혐의를 잡고 4000억원대의 관세 등을 부과한 관세청이 조사의 영역을 '윈저' 이외에 디아지오코리아의 다른 수입 주류브랜드로 확대한 것이다.
 
13일 관세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3차 세무조사에서 윈저와 함께 조니워커, 딤플 등 다른 수입양주 브랜드에 대해서도 관세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위스키를 영국 디아지오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탈세했다며 관세청으로부터 2009년 1940억원, 2011년 2167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현재 디아지오코리아측이 1차와 2차 추징금에 대한 과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과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의 수입이 계속되고 있어 관세청은 3차조사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대상이던 '윈저' 브랜드 외에 다른 수입 브랜드로까지 확대된 것이어서 추징액도 종전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외에 조니워커, 딤플, 싱글몰트 등의 다양한 위스키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와인과 보드카, 데킬라, 맥주 등 다른 수입주류도 취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윈저의 경우 두차례 추징이 있었지만, 조니워커 등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며 "윈저 외의 브랜드가 디아지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5년치를 몰아서 과세할 것이기 때문에 누적 과세액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아지오코리아측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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