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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장 배임죄, 대(大)를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
2012-08-20 15:04:09 2012-08-20 18:19:20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횡령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1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죄의 경우 부실 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
 
한화(000880)그룹은 20일 서울 장교동 본사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반론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선 장일형 경영기획실 사장은 “김승연 회장과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다”면서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횡령부분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다만 배임죄 부분의 경우 IMF 당시 어려웠던 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면서 “주주와 채권단, 투자자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이라크 비스마야와 관련 10만호는 이미 수주계약을 체결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사회간접자본의 추가적인 수주인데, 이러한 부문은 당장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임직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낮은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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