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연차유급휴가 2배 늘리는 개정법 발의
"1년에 55.5일 더 일하는 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2-08-31 11:42:34 2012-08-31 11:43:3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31일 직장인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금보다 2배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나, 과도한 업무량과 위계질서가 강하고 경영진 등 사용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직장분위기 등으로 인해 휴가소진율이 46.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가운데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이 무려 44.3%에 달한다"며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국내 근로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OECD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간 2193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OECD 평균인 1749시간보다 444시간이 많다.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55.5일이나 더 일을 하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 국가 평균에 비해 49.3% 적어 34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인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이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직장인들의 과다한 근로시간은 적절한 휴식을 방해하고 개인의 자기계발 시간도 줄여 결국 회사와 국가의 손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어 연차유급휴가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의무가 없다"며 "반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소멸이 안 되고 보상의무 또한 마찬가지로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연차유급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이 연속하여15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를 25일에서 50일로 확대한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사용자는 소멸된 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멸된 휴가에 대한 보상금액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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