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화재 참사 현대미술관, 사업비 수백억 이월"
"임기내 완공목표 무리하게 공사 강행.. 13여억원 불용처리도"
2012-08-24 11:08:10 2012-08-24 11:09:0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3일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참사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준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사업비 수백억원을 금년도로 이월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에서 "문화관광부의 201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치적쌓기 일환으로 계획수립을 발표하면서 이미 임기내 완공목표를 제시,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강행하다가 지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사업예산으로 편성된 304억원을 이월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총사업비가 2천565억원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예산은 2011년도에 700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58.5%인 447억77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11년 예산 가운데 무려 41%에 달하는 당해연도에 304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억5000여만원은 불용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304억원 이월과, 불용처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쌓기 일환으로 임기내 완공목표로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2009년 1월15일, 이 대통령이 '기무사 부지 국립현대미술관 조성' 발표 이후 같은 날 당시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2012년내 준공 목표를 밝힘에 따라 온통 임기내 준공에 맞춰 공사일정과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건립부지인 기무사 터가 조선시대 때 왕의 일가를 관리하던 관청인 '종친부'가 있던 자리"라며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의 건축물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는 2011년 5월31일까지 지연됐으며 유구발굴로 인해 문화재 심의 등의 절차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축공사 계약은 결국 2011년 12월23일에야 이뤄져 2011년도 예산 가운데 304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일부는 불용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건축부지에서 2010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시 유구가 발견되었고, 문화재 인근 부지로써 건축행위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문화부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임기내 완공목표에 급급했기 때문이고 이번 화재참사도 정부의 무리한 준공일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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