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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소송 넘어 공정위까지.."삼성 3G특허 남용"
2012-09-06 14:20:23 2012-09-06 14:24:34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이 이번에는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005930)를 제소했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남용을 명분으로 제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의 '안방'인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관련 특허권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6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월 "삼성전자가 3G(세대)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현재 애플의 소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3G 표준특허가 지닌 시장 영향력과 점유율, 양사의 경쟁 환경 등에 대해서 1차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삼성 측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애플의 조치는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 혐의로 삼성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현재 삼성이 애플 등 다른 경쟁사들에게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프랜드 원칙은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기술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삼성이 3G 표준특허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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