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NC 선거비 부풀리기' 이석기 의원 불구속 기소
사기·횡령·정자금법 위반.."이 의원이 CNC 사업 총괄"
2012-10-09 16:47:58 2012-10-09 16:49:3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운영자였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9일 CNC가 2010년 교육감선거,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 등 CNC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CNC에 선거관련업무를 위탁했던 이모 서울 노원구의원 등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CNC의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해 여의도 빌딩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밝혀내고 이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 광주·전남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대행계약을 일명 '턴키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후 선거컨설팅 등 선거비가 보전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는 선거비가 보전되는 물품공급가격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수법을 택했다.
 
검찰은 CNC가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 측과 CNC의 이익을 포함시킨 실제 계약금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을 부풀려 국가에 제출할 신고금액은 따로 이중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CNC가 '최종 제출 후에는 결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김없이 폐기해 주세요'라는 지침이 담긴 문서를 찾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CNC가 사실상 이 의원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면서 이 의원이 각종 사업을 총괄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이 허위 회계처리, 가공거래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법인자금을 개인 건물 구입이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4월 본인 명의로 여의도 소재 모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2억여원을 허위 회계처리, 가공거래 등을 이용해 유용한 뒤 자금세탁을 거쳐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건물을 모 리서치 회사에 임대해주고 월 5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이 본인명의의 사당동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법인자금 2000만원을 유용하고 본인과 가족의 생활자금 2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쓴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