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단독관리인 선임 이유는?
2012-10-11 12:16:02 2012-10-11 12:19:27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법원이 11일 웅진홀딩스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신광수 대표를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대표(사진)는 윤석금 회장의 최측근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와큰 스쿨에서 MBA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솔그룹 경영기획실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거쳐 지난 2006년 웅진씽크빅(095720) 경영기획실장(상무보)로 입사하면서 웅진그룹과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웅진그룹의 출판 유통 계열사인 북센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지난 2010년부터는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으로 임명되는 등 윤석금 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윤 회장이 신 대표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며 신 대표 단독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재정적 파탄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본 탓이다.
 
통합도산법은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광수 대표는 이날 법원의 회생 결정 직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 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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