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메일 11일부터 사용..수수료 15만원
"개인은 내년 1월15일부터 무료로 등록 시작"
2012-12-03 11:00:00 2012-12-03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인·단체는 오는 11일부터, 개인은 내달 15일부터 샵(#)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수료는 개인은 무료며 법인은 15만원이다.
 
지식경제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코스콤 등 3곳의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하고 이달 11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등록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 주소다.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지정됨에 따라 1차 등록 기간(12월11일~26일)에는 법인·단체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개의 주소를 여러 사람이 신청할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2차등록 기간(내년 1월15일~)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메일주소는 공식 홈페이지(www.npost.kr)나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등록할 수 있다.
 
유료인 국가·법인·개인사업자용 #메일주소는 한 개의 법인이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으나, 무료인 개인용 주소는 한 개만 등록할 수 있다.
 
#메일 주소는 양수·양도·매매할 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중재한다.
 
이날 지경부는 #메일 수수료를 확정했다. 개인은 무료이며 법인은 15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인전자주소 표준 수수료안
 
법인은 한 개만 등록하면 추가비용 없이 여러 주소를 등록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메일을 활용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하고, #메일 고지서 수령자에게 일정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015760) 등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공공기관도 내년부터 #메일을 통해 민간기업과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 예정이다.
 
또 보험사·증권사는 민원인이 태블릿PC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계약서를 #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외교부는 미국·중국 등 6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서비스를 하고 있다. 비용이 기존 30달러에서 3달러로, 시간도 한 달에서 1~2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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