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9.10 대책 취득 · 양도세 감면안 올해 종료
2012-12-06 20:32:07 2012-12-06 20:33:5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앵커 : 대통령이 바뀌는 내년, 부동산 세제 및 규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각 종 부동산대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세제 감면안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일부 완화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활경제부 한승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는데요. 한 기자 부동산 세법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 일단 9.10대책에 따라 시행됐던 주택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주택 취득시 주어지던 5년 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12월31일자로 종료됩니다. 내년부터는 9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매가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9.10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을 내지 않아도 되고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09년부터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정 역시 올해 말로 끝납니다. 현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도 주택 양도시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주택자 양도세 60%, 2주택자 양도세 50%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 거래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한시적으로 부동산 거래세가 내년부터 원상복귀되는군요. 원상복귀지만 상대적으로 세율이 오르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우려가 크겠습니다.
 
기자 :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통세가 오르면서 거래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취득세 감면책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말까지 시행된 제도인데요. 혜택 마감월인 12월 서울에서는 5800건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는데 이듬해 1월, 즉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첫 째 달 서울의 거래량은 16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반의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이번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같은 날 마감될 예정이라 상황은 더 안좋아보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전망이 다소 어두워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새롭게 감면되는 세제혜택은 없습니까?
 
기자 : 주택 단기 보유 후 매도시 중과세되던 양도세율은 내년부터 감면됩니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행 50%의 양도세가 적용되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40%가 적용되는 2년 보유 후 양도세는 6~38%의 기본세율(현행 40%)로 전환됩니다.
 
앵커 : 세제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군요. 이번에는 부동산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기자 :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대출이 올 연말로 종료됩니다. 전세난 진화 수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도시형생활주택 과잉공급 문제로 재연장없이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을 빌릴 때 연 4~5%의 이자를 내야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 자격기준과 대출금리도 대폭 정비됩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지만 개정되는 소득기준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고려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가 대출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소득기준에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대출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대신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리는 0.5%p씩 내려감에 따라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최근 부작용을 보이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택기금 지원대상 기준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내년 시행되는군요. 분양시장이나 재건축시장은 변화되는 내용이 없나요?
 
기자 :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현행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10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투가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3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실상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전면 폐지되는 셈입니다.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년 이상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 구조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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