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왜 네이버 독점 규제 미뤘나
2012-12-17 06:00:00 2012-12-17 06:00:00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NHN(035420) 독점규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에서 부가통신사업자를 새로 추가하는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포털기업 봐주기’가 아니냐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대상을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포털 독점상황에 손을 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규제를 들이댈 정도의 덩치를 가진 부가통신사업자는 포털이 거의 유일하다. 또 지난해 방통위가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경우 온라인 광고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그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조사를 의뢰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시장구획이 어렵다는 것을 독점 규제를 미뤄야 하는 이유로 내세웠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등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가지 부문에서 시장지배력 유무를 평가받는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 영역은 시장구획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인터넷사업은 서비스 영역과 수익 영역이 다른 전형적인 양면시장”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는 검색, 커뮤니티, 이메일 등 서비스별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검색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등 상품시장별로 나눌 것인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공정위가 NHN에 제재를 가할 때도 비슷한 딜레마를 겪었다. 결국 ‘1S-4C(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라고 해서 서비스별로 시장구획을 시도하다가 “일반적인 방법론과 다르다”며 법원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당시 제재를 추진했던 공정위 관계자는 “범위를 좁게 정하고 검색광고처럼 상품시장을 기준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톡 등 무선 인터넷시장이 새로 열리면서 시장획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네이버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더 있다. 우선 ‘중복규제’ 이슈에 대한 부담이다. 이미 공정위라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준사법기관이 있는데 방통위까지 나서면 더욱 시장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양측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017670)KT(030200)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권말기가 되면서 ‘레임덕’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방통위 해체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논란이 커질 만한 사건은 덮어두고 다음으로 미루자”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팽배하다는 주장이 심심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네이버가 검색시장 70%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소사업자들의 생존을 쥐락펴락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 업계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네이버 규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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