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애플 핵심 특허에 '무효판정'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평결됐던 애플의 '핀치 투 줌' 기술 무효판정
2012-12-20 08:50:32 2012-12-20 08:52:2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핵심으로 내세웠던 특허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월부터 애플의 특허들이 줄줄이 무효 판정 내지 예비판정을 받음에 따라 손해배상액 재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19일(현지시간)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정했다. 핀치 투 줌은 두 손가락의 멀티터치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술이다.(사진=gestureworks)
19일(현지시간) IT전문 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재심에서 '핀치 투 줌(pinch to zoom)'으로 불리는 애플 특허(특허번호: 7844915)가 무효하다고 판정했다. 핀치 투 줌은 두 손가락의 멀티터치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은 재심사 결정문에서 "핀치 투 줌이 20가지 항목에 비춰봤을 때 특허로서 무효(invalid)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핀치 투 줌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특허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의 스마트 기기 24개 중 21개 제품이 애플의 핀치 투 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러버 밴드(화면을 맨 끝으로 내릴 때 반대로 튕겨내는 기술)' 기술 특허 무효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멀티터치(특허번호 7479949)'가 무효라고 예비판정했다.
 
이처럼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배심원단이 평결했던 애플의 특허들이 줄지어 무효 판정을 받거나 예비판정을 받고 있어 향후 배상액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배심원단은 삼성에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에 애플은 추가로 5억3600만달러를 더 요구했고, 삼성은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재산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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