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 금지 신청
2012-12-27 18:36:46 2012-12-27 18:38:38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액정표시장치(LCD) 기술을 놓고 삼성과 LG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034220)LG전자(066570)를 상대로 LCD 관련 기술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LG디스플레이가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27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디스플레이가 IPS(고해상도광시야각) 관련 기술로 태블릿PC '갤럭시노트10.1'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10.1 제품.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IPS 패널의 구조와 설계에 관한 기술 등 3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어긴다면 하루에 10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신청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한 뒤에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LCD 기술 관련 특허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