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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법 도입은 대중교통체계 대혼란"
택시 대중교통 인정 입법 해외 사례도 전무
2013-01-22 14:53:02 2013-01-22 14:55:19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택시법'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대신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22일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재정지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택시법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주 차관은 "택시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운송하는 버스나 지하철, 철도 등 대량교통수송수단과는 기능이 다르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입법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항공기와 같은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주 차관은 "만일 택시가 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로 운영된다면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결과를 초래해 여타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택시의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LPG가격인하, 요금인상, 택시 감차는 물론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 방안,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파업과 상경투쟁 등을 예고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부실덩어리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하면서 택시법 통과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정부의 수송분담률이 낮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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