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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으로 매출·경쟁력 '高高'
중기청, 올해부터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본격 시행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접수 모집
2013-01-23 11:00:00 2013-01-23 11:12:16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1. 수십년간 세탁업을 해오던 A씨는 단순 친목으로 모였던 6명의 세탁업 소상공인들과 의기투합했다. 공동브랜드, 공동발주, 공동세탁 등을 협업키로 한 것. 협업은 성공적이었다. 연매출은 무려 230%나 늘었다.
 
#2.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모여 공동브랜드를 제작했다. 이들은 부품 공동구매, 지역별 부품조달 서비스를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2만명의 회원사 확보는 물론, 대기업 계열 정비업소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무분별한 중소기업 침해를 막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협업체당 약 1억원 한도로 총 300개 협업체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구체적 사업추진 절차(자료출처=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본격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절차는 크게 예비협업체 선정→소상공인 협업교육→협업체 진단지도→협업사업 신청 및 예산지원→진도점검 및 사후관리로 나눠 진행된다.
 
홍진동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를 참여하게 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도)에 설립신고(30일이내 신고증 교부)후 설립등기를 하면 협동조합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오는 24이부터 내달 28일까지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다운(지역센터 양식비치)받을 수 있다. 세부 문의사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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