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6월말까지 크레온 ETF 거래수수료 면제
2013-01-24 09:53:31 2013-01-24 09:55:3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신증권(003540)이 상반기동안 크레온의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오는 6월30일까지 크레온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국내 상장지수펀드를 거래하면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설맞이 크레온 이벤트'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저비용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길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마련한 고객사은 행사로 별도의 신청이나 응모없이 적용된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돼 3월말까지 크레온 MTS를 통해 매월 5억원 이상 ETF를 거래한 고객에게는 최고 50만원 금액의 백화점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외환, IBK기업, SC, 씨티, 광주, 대구, 부산,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와 에버리치(전 우체국)에서 대신증권 크레온 계좌를 개설한 다음, 크레온 홈페이지(http://www.creontrade.co.kr)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김상원 대신증권 크레온사업부장은 "2010년 55조에 불과했던 ETF 시장이 2011년 243조, 2012년 270조까지 급성장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ETF 거래가 많은 크레온 고객들을 위해 풍요로운 혜택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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