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개시
체재비 최대 3천만원·입국 항공료 등 지원
2013-02-01 11:00:00 2013-02-01 11:19:24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기술개발(R&D)분야 등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발생하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중진공은 '2013년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R&D 개발을 위해 외국전문인력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체재비(최대 3000만원), 입국 항공료(실비 편도), 인력발굴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전문인력이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 국내 조기적응을 위한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국내에서 기술 및 마케팅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정활동(E-7)분야 외국전문인력 단기도입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1603개 업체가 2146명의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체당 연간 4명 이내 범위에서 고급 R&D 인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1명당)를 전년 기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김원종 인력개발처장은 "지난해 지원기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애로 해결 174건, 신기술·신제품 개발 319건, 33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다"며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기술해결, 신제품 상용화 개발성과가 뚜렷하고, 기업 매출증대로 연결돼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해당분야 박사 및 석사(2년), 학사(5년), 비학위자(10년)의 기술 또는 마케팅분야의 외국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업체는 기업현황, 기술 또는 마케팅 역량,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우대사항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참여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서, 문의는 중진공 인력개발처(02-769-6771) 또는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도입인력 자격요건(자료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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