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아가 '인도집행' 거부하면, 의사능력 고려해야"
2013-02-11 09:00:00 2013-02-11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사능력이 있는 유아가 자신의 인도 집행을 거부할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의사능력을 고려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아내 이모씨(39)가 "딸이 반항한다고 해서 집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손 판사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집행관은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고, 그 유아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반항하면 집행관으로서도 그 의사에 반해 행동을 속발할 수 없다"면서 "유아의 의사능력은 유아인도 집행 특성에 비춰 일반 법률행위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 판사는 이어 "A양(당시 6세)의 연령, 지능과 인지능력의 정도, 인도집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상황 그리고 집행 현장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집행에 임하는 집행관에게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실시여부나 그 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상황들을 종합보면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A양이 인도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아내 이씨는 집행관 최씨에게 자신의 딸을 데려오라고 위임했다.
 
그런데 A양이 "아빠와 같이 살겠다"며 인도집행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자 최씨는 이씨에게 집행불능을 고지했다. 이에 이씨는 '유아인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최씨를 상대로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앞서 이씨는 집행관 박모씨에도 A양에 대한 유아인도 집행을 위임했지만, 박씨 역시 "어린 나이의 A양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교육상의 악영향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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