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2보)
2013-02-22 14:45:18 2013-02-22 14:47:2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웅진홀딩스(016880)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에서 웅진홀딩스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웅진홀딩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을 2013년까지 매각하고 웅진에너지는 2015년까지 매각해 변제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통상 세 번으로 나눠 진행하던 관계인집회를 한 데 병합해 3시간에 걸쳐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건설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인 극동건설은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후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 유동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또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지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됐고, 차입금에 의존한 태양광사업 진출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면서 자회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극동건설에 대해 관계인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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