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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요금 인상 추진..할증시간도 확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3-02-27 15:47:56 2013-02-27 15:50:1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택시 기본요금을 51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한다.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로 앞당기는 것과 주말할증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들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하나로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 수준에서 오는 2018년까지 4100원으로 올리고,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도 진행한다. 이에 현재 25만대인 택시를 10년간 5만대 정도 줄여, 20만대까지 감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 한 대당 1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2018년까지 약 2600억원 지원을 통해 2만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또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150만원 수준의 월소득을 250만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정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던 할증시간의 시작 시점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말할증제는 주말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요율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택시지원법을 통해 정부는 택시업계에 연간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향후 10년동안의 지원을 가정했을때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킬 경우 지원하는 예산 1~2년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 택시업계와 노조의 물리적 방해에 나설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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