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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개정안..엔지니어링 '숨통' 조인다
등록제 신설로 업계 부담·산업발전 저해 우려 심각
2013-02-22 15:41:18 2013-02-22 15:43:3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오히려 업계에 이중규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엔지니어링협회(이하 엔협)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 건기법 개정안 중 '건설용역업 등록제 신설'에 대해 400여개의 엔지니어링사가 삭제를 요구했다.
 
건기법 전부개정안의 등록제 신설(제26조) 조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엔협은 건기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로 과중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 본래 취지인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효과도 미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현행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만으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별도의 업등록 신설은 기존 사업자에 행정 부담을 주는데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 실적 상위 100개사 중 84%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와 건설감리업 등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건설부문만을 통합하는 등록제 신설은 실익이 없다는게 엔협의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 등으로 건설, 정보통신, 기계, 환경 등 종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선진 외국의 유사제도와도 맞지 않는 개정안으로 기술간 융복합 현실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엔지니어링업계 역시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외진출지원 등 지원정책의 원활한 수립을 위한 것이라면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활용으로 가능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해외진출에 사활을 걸면서 세계시장에서 시공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인식해 뒤늦게 엔지니어링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 아니냐"며 "그간 시공사 위주의 정책을 펴왔던 정부가 엔산법과 상충되는 법안으로 오히려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개정 때문에 애꿎은 엔지니어링사만 피해 볼까 두렵다"며 "정부부처가 제시한 건기법 개정안은 업계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엔협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반대'를 결의했으며 개정안이 엔지니어링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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