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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남매간 유산 다툼, 법정 공방 본격화
내달 15일 첫 공판 열려
2013-03-11 15:30:10 2013-03-11 15:32: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태광(023160) 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거액의 유산을 둘러싼 집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씨(57)가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1)을 상대로 제기한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심리로 다음달 15일 오후 3시50분에 열린다.
 
앞서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대로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가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면 청구 규모가 확장할 여지도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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