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첫 공판.."혐의 인정하나 관행 따른 것"
2013-03-12 14:23:00 2013-03-12 14:25: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 1400여개 거래처 병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동아제약(000640)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없이는 제약 영업을 할 수 없는 국내 의약업계의 구조적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첫 공판에서 동아제약 측은 "의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을 바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를 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제약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동영상 강의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리베이트 사실을 덮으려고 내부자를 협박한 것은 인정하지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병원 거래처를 상대로 48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동아제약은 이 사실을 감추려고 내부자를 협박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월 동아제약과 동아제약 소속 허모(55) 전무와 정모(44) 차장 등을 약사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전담수사반은 이와 함께 지난 10일 동아제약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 관계자 124명을 형사입건해 의사와 병원 사무장 19명을 불구속 구공판, 나머지 10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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