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3-04-08 12:17:54 2013-04-08 12:20:3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는 8일 롯데관광개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현 대표이사인 김기병씨를 관리인으로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회생절차 업무에 관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채권자협의회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롯데관광개발의 부담으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 회생절차는 채권자목록제출(4월23일)과 채권신고기간(5월14일), 채권조사기간(5월29일), 제1회 관계인집회(6월28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지난달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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