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규제 완화·KT 이종 플랫폼 소유 규제 시급"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 미디어 다양성·산업 효율성 제고해야"
2013-04-19 17:48:27 2013-04-19 17:50:53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고 KT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다른 미디어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미디어 다양성을 유지하고 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매체간 공정한 경쟁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상규 교수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방송 서비스들은 공정경쟁 측면에서 동일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현행 SO 점유율 규제는 다른 플랫폼과는 비대칭적이며 권역규제는 이중규제로, 경쟁 환경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케이블 SO는 권역규제와 점유율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점유율 규제의 경우 SO는 가입자 확보 상한선이 전국 케이블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정해져 있다. 반면 IPTV 사업자는 77개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 총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위성방송 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여기에 SO는 전국 77개 방송구역 가운데 3분의 1만 독점할 수 있다는 권역규제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위성방송과 IPTV는 전국 사업자로 방송 권역에 따른 경영제한은 받지 않는다.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SO의 권역 규제와 가입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업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중단된 바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며 “IPTV와 위성방송에 치이면서 케이블TV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는 2158만 가구로(단자수 기준)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하지만 유료방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블 방송 가입자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1503만에서 1478만으로 소폭 줄었다. 시장 점유율도 68.5%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디지털 가입자 비중은 419만으로 19.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유료방송 가입자수 추이>
 
변 교수는 “SO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케이블 방송이 유일한 유료방송 매체이던 시절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매체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료방송 플랫폼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이종 플랫폼 소유를 통한 시장 집중과 규제 공백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KT(030200)의 과도한 집중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멀티 플랫폼 소유를 통해 KT가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 우회 수단을 확보한 만큼 이런 시장 교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KT 계열 사업자는 위성방송과 IPTV 부문을 합쳐 가입자 505만 가구를 확보해 2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 별로 보면 3대 MSO의 가입자 규모인 270만~340만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면 KT 계열의 점유율은 46%로 급격히 올라간다. 이는 국내 모든 SO의 전체 점유율 38.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OTS의 공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이라며 “유료방송업계가 서비스가 아닌 가격 할인 경쟁에 돌입하면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 교수는 “위성방송과 IPTV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소유한 KT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같은 결합상품을 통해 가격할인과 서비스 탐색 비용 절감, 계약 편의성 등을 제공해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다”며 “위성방송과 IPTV 소유에 대한 규제를 다른 미디어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IPTV 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유료방송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