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유토지 사용료 산정 '현재 상태' 기준으로 해야"
2013-05-03 12:00:00 2013-05-03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토지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다며 골프장 운영업자인 B사가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사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2009년 7월 새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시행령은 옛 규정과는 달리 사용료 산출기준에 대해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전 대부료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대부료에서 원고가 처음 골프장 부지 점유를 개시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부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들의 부당이득이 되지만, 2009년 이후 골프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대부료는 적법한 것이므로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B사는 용인시에 있는 국유토지에 대해 점용·사용허가를 얻어 골프장을 건립한 뒤 1993년 8월부터 골프장을 운영해오다가 이후 골프장 부지에 대한 관리가 용인시로 넘어가자 2003년 6월 용인시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했다.
 
용인시는 갱신 이후 부지 사용료 산출을 골프장이 들어선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했는데, 이에 대해 B사는 부지 사용료 산출 기준은 골프장이 들어선 현재가 아닌 처음 부지를 빌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5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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