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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직권검사 강화
2013-05-07 15:05:47 2013-05-07 15:08:4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해 대부업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대부업검사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 112곳에 대해서 직권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과잉대부 여부 등에 대한 예방적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에 최소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고 사업장 요건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해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강화하고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한 불법영업이나 중개수수료 과다지급 등에 대해서도 중점검검할 계획이다.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신고자에 대해서는 10만~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 대출비중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인 담보가치 재평가 및 담보인정비율(LTV)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부진 및 부동산침체 장기화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선제적인 경영지도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저축은행은 금리 10%대의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중점감독 내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편된 지배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연계영업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독할 계획이다.
 
증권회사계열 저축은행은 모회사의 투자자금 조달창구로써의 역할이 확대돼 모기업의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소액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대부업적 영업확대를 억제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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