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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성·기능 강화
2013-05-07 09:39:53 2013-05-07 09:42:4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일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업무와 감독·검사 업무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처의 기능이 강화된 만큼 금소처와 감독·검사 부서간의 상호 피드백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소처의 민원 및 상담동향 분석을 통해 발굴된 소비자보호 주요 이슈를 제도·관행 개선 및 검사 등에 반영해 소비자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사전인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금융회사에는 전담 민원관리자(CRM)을 지정·운영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사례와 동일함에도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발생평가시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핵심공시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금융소비자리포트의 시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간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외계층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중소서민 및 취약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계형 금융민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토록 하고 읍면·도서 등 금융소외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민원처리 확인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금융사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한다.
 
선량한 민원인에 집중하기 위해 블랙컨슈머의 반복적·감정적 고발 민원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중에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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