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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구멍에 종합소득세 '고강도 검증' 엄포
2013-05-09 12:00:00 2013-05-09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미 1분기까지만 지난해보다 7조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상황.
 
국세청은 5월말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최대한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사후검증까지 예고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9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표하며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국장은 아울러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과에 상당한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데다 연간으로도 세수입 부족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함께 주요 세수입원인 소득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일각에서 걱정하는 대로 추가적인 세입경정을 위한 2차 추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대에 비해 세수입 여건이 너무 나쁜 상황"이라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어보인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6만명이 늘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와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적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일부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허위로 처리하는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여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의 탈세자를 적발하고 440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탈루혐의가 높은 300명의 자영업자를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한데 이어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1만명에 대한 사후검증을 신고납부 마감 즉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눈에 띄게 많거나 신고비용에 비해 적격증빙자료가 너무 적어 허위로 비용을 처리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전자신고 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성실히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서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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