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는 '자율협약' 건설사는 '워크아웃'
2013-05-10 16:45:47 2013-05-10 16:48:2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 2일 ㈜STX와 STX중공업(071970), STX엔진(077970)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반면 같은 STX계열사인 STX(011810)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 경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서 조선사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건설사들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 쓰러져가는 회사를 되살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해보이지만 각론은 다르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일 "조선사들의 기업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을 선택하는 것은 선수금 환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사들은 배를 수주하면서 선주에게 선수금을 받은 뒤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
 
만약 중간에 조선사가 파산위기에 처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사실상 채무불이행상태가 된 것으로 간주해 선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선수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선수금을 토해내야 하고 건조중인 배를 팔 곳도 마땅치 않아지며 자금난이 가중되게 된다.
 
조선사들은 이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rantee)을 받는데 결국 조선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선수금환급보증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선수금 환급이 필요없는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등 대부분의 조선사들 역시 채권단 자율협약 방식으로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반면 건설회사의 경우 대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선택한다.
 
STX건설과 쌍용건설(012650)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지난해에는 벽산건설(002530)과 극동건설, 삼환기업(000360) 등 8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경우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빨리 빚을 털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은 모든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다.
 
일반적으로는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돌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하는 곳도 있다.
 
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하에서는 자산이 매각되고 신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지만 법정관리를 통해서는 자산을 유지할 수 있고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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