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뉴타운 출구전략 법안 발의
매몰비용 문제 해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013-06-08 13:28:56 2013-06-08 13:31:37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김경협 민주당의원(부천 원미갑, 사진)은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뉴타운 매몰비용은 사업비 명목으로 이미 지출돼 회수가 불가능한 돈을 의미한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조합·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빌려줬던 건설사들이 채권을 포기하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뉴타운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조합 임원들 연대보증)으로 조달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채권을 포기한 건설사들은 비용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있게 돼 법인세액이 낮아지고 불량채권의 일부(22%)를 회수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은 1018개(조합 396, 추진위 622)이며, 이들이 쓴 사업비는 모두 1조2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기준으로 추진위 한 곳당 평균 5억5000만원, 조합 1곳당 평균 23억원을 쓴 셈이다.
 
이 중 10%의 조합이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 전액을 포기하는 경우, 건설사는 법인세를 275억원 감면받고 조합 등은 1250억원의 채권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법인세 감면액 추계(총사업비 중 해산비율별 매몰비용의 22%, 자료=김경협 의원)
 
김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책임공방 탓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이번 방식이 제3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상희, 한정애, 유인태, 문병호, 이미경, 설훈, 유대운, 이낙연, 최재성, 윤호중 의원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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